사건번호:
2018도19472, 2018전도126
선고일자:
202203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사실인정의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라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실심 법원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 부합한다.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형사소송법 제308조
[1]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공2003상, 55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군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영진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11. 19. 선고 2018노195, 2018전노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사실인정의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라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실심 법원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 부합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인등강간치상죄와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관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일시와 인접한 시기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군인등강간치상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등이 서로 다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군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 사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군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형사판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며, 이때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범죄 사실을 판단할 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이 들어야 유죄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다른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모든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범행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특정되어야 하고, 여러 범죄 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려면 무죄 부분과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유죄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유죄를 인정하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는 직접 증거가 아니어도 되고 간접 증거로도 가능하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밝힐 필요는 없고 서로 범행에 동의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증거를 선택할 때,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단지 어떤 증거를 사용했는지만 밝히면 된다. 특별한 증거(예: 처분문서)가 아닌 이상, 왜 그 증거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세히 설명할 의무는 없다.